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35 변제계획 인가 전 또는 인가 후에 있은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바 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된다. 따라서 채권자목록에 기재됐던 개인회생채권도 변 제계획에 의하지 않고도 변제 기타 채무소멸행위를 할 수 있다(법 제582조의 변 제금지가 해제됨). 회생계획 인가는 권리변경의 효력이 있지만, 변제계획 인가는 권리변경의 효력 이 없다. 따라서 채권자는 변제계획 기재 내용과 관계없이, 원래의 채권 내용대로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절차가 종료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표에 기재됐던 채권’은 집행력이 인 정되어, 확정판결 등 별도의 집행권원이 없더라도, 그 채권자표에 집행문을 부여 받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법 제603조 제4항). ⑵ 변제계획 인가 전(前) 절차 폐지의 효력(법 제620조) ㈎ 필요적 폐지사유(법 제620조 제1항) 개시결정 당시에 일정한 기각사유(법 제595조 제1호 신청자격 결여, 제5호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을 받았던 경우)가 있었음이 사후에 밝혀졌거나 변 제계획안에 인가요건이 흠결된 때는 반드시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 ㈏ 임의(재량)적 폐지사유(법 제620조 제2항) 개시결정 당시에 일정한 기각사유(법 제595조 제2호, 소정 서류를 기한 내 부제출 등)가 있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때는 절차를 폐지할 수 있다. ㈐ 강제집행과 담보권 실행, 소멸시효 새로 진행 개시결정으로 중지 또는 금지됐던 다음 행위들이 속행 가능하게 된다. 1) 개인회생재단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실행 경매 2) 강제집행 등과 체납처분, 변제소멸 등 중지·금지됐던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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