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3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3) 채권자목록 제출에 따라 중단되었던 소멸시효 진행(시효기간은 처음부터 다시) ⑶ 변제계획 인가 후 절차 폐지의 효력(법 제621조) 법원은 면책불허가결정이 확정되거나 인가된 변제계획 이행 불가능이 명확하거 나 재산과 소득의 은닉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변제계획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에 는 절차를 폐지해야 한다(필요적). 절차가 폐지되더라도 이미 행한 변제 등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따라서 비채 (非債)변제가 아니므로 채무자는 그 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으로 바로 권리 내용에 변경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회생절 차에서 ‘회생계획 인가’는 회생담보권을 포함하여 바로 권리변동이 생김, 법 제 251조). 27) 채무자는 절차 폐지에 따라 원래의 채무 내용에 따라 변제해야 하지 만, 변제계획에 따라 이미 변제한 금액은 당연히 공제돼야 한다. 이 경우 채무의 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충당 방법은 의견이 대립되지만 민법의 법정충당 방법으 로 해야 할 것이다. 절차 폐지가 있더라도 이미 이행한 변제가 유효하지만, 변제계획 인가결정에 의하여 실효됐던 절차들, 예컨대 강제집행절차와 가압류·가처분 등(법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에 제공된 노무 부분에 관한 급여채권 전부명령의 실효(법 제616조 제1항) 등은 확정된 것이어서 다시 되살아나지 않는다(법 제 621조 제2항). 28)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제출 또는 개인회생절차참가에 의하여 이미 중단된 채권 의 소멸시효는 절차가 폐지된 때부터 새로이 시작된다. 시효정지 사유가 아니라 시효중단 사유이기 때문이다. 27) 회생계획 인가결정은 결정 있은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법 제246조). 28) 법원 파산부, 앞 책, 16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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