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37 Ⅶ. 국제도산절차가 미치는 영향 1. 절차의 개요(국제 개인회생사건) 국제도산(international insolvency)이라 함은 개인회생절차를 포함한 회생법상의 모든 도산절차에서 채무자 등 당사자와 사건 담당 법원에 ‘섭외(국제)적 요소’가 포함 된 사건을 말한다(법 제628조). 소규모 무역거래, 소비자의 해외 직구(直購, overseas direct purchase), 해외근로자와 이민, 금융산업 발전에 기한 해외채권자 양산 등으 로, 개인회생(민사재생)절차에서도 국제도산이 문제로 된다. 29) 현행 채무자회생법(통합도산법, 시행 2006년)은 UNCITRAL model law와 외국 법제의 영향을 받아, 구 파산법 등의 상호(相互)주의와 속지주의 등을 폐지하고, 회생 절차와 청산(파산)절차 모두에 보편주의와 내외국인 완전평등주의(법 제2조)를 도입하 였다. 2. 국내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 가. 채무자의 외국재산에 대한 개별집행 중지신청 한국법원에 신청된 국내(내국)도산절차의 관리인 그밖에 법원의 허가를 받은 자 는 외국법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국내도산절차를 위하여 외국에서 활동할 권한이 인정된다(법 제640조). 따라서 일본인 개인회생채권자가 도쿄에 있는 한국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개별 집행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는 우리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개인회생재단 관리처분권 자’의 지위에서 일본 도쿄 재판소에 한국 국내법에 의한 개인회생개시결정의 효력 을 주장하여 경매 등 개별적 강제집행의 중지를 적법하게 신청할 수 있다. 30) 29) 우리 회생법 제4편(개인회생절차)에 상응하는 내용이 일본의 ‘민사재생법’과 미국 도산법(The U.S. Bankruptcy Code) Chapter 13(Adjustment of Debts of an Individual with Regular Income)에도 각 규정되어 있다. 30) 사법연수원, 앞의 책, 3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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