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3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나. 국내 배당의 조정(영국법의 hotchpot rule 도입, 법 제642조) 회생법은 국내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을 전제로, 국내 도산(개인회 생)절차가 개시된 후에(국내외) 채권자가 내국 채무자의 국외재산에 대하여 강제집 행 또는 병행도산절차(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국내 및 외국도산절차의 중복 또는 복수 외국도산절차의 중복)에서 이미 변제받은 것과 국외재산으로부터 임의변제를 받은 경우에, 국내 다른 채권자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들이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법 제642조, 채무자 회생 규칙 제107조 제1항). 3. 외국도산절차의 대내적 효력 회생법은 국내도산절차의 대외적 효력을 인정하는 것과 상응하게, 외국도산절차의 국내적 효력을 인정하고 그 구체적인 절차와 방식, 즉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재판과 당 해 외국도산절차를 지원하기 위한 처분 절차,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 국제도산관리인 등(법 제628조 제3호 내지 제6호)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다. 외국도산절차 승인재판의 관할은 외국 채무자의 국내 거소나 영업소 등이 어느 지 역에 있든 불문하고 모두, 1개 법원, 즉 ‘서울회생법원 합의부’로 관할을 집중하였다 (법 제630조 전문). 일본 오사카지방재판소에서 개인회생(재생)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그 사건의 채무자 는 ‘일본 개인회생재단 재산의 관리처분권 있는 자’로서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국제 도산관리인’으로 선정을 받아, 그 일본 채무자의 한국 내 재산에 대한 국내외 개인회 생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 등을 적법하게 중지시킬 수 있다. Ⅷ. 맺는말 이제까지 우리는, 3대 도산절차가 어떻게 다른지와 그 중 개인회생절차의 특성과 진 행을 먼저 살펴본 후, 각 진행 단계별로 개인회생절차가 구체적 소송절차 및 집행절차 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절차의 구속력과 여기서 제외되는 개인회생재단채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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