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개인회생절차가 소송 및 집행절차에 미치는 영향 / 엄덕수 239 각 내용이 (일반)회생절차나 (개인)파산절차와 왜, 어떻게 다른지 등을 검토하였다. 회생법과 소송법 및 집행법이 상충하는 영역의 기본 법리는, 성실하고 불운한 개인 채무자의 회생(갱생, 재생)과 새 출발을 위하여 상대적으로 강자의 지위에 있는 개인회 생채권자에게 일반적인 권리행사, 즉 소송행위나 집행절차에 특별법적인 제약이 가해진 다. 채권의 조사확정 재판과 이의소송 제도가 인정되고, 채권자표 기재에 확정판결의 효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소송이나 집행보다 도산절차로 해결하게 된다. 현행 개인회생절차의 개선책(입법론)으로, 변제계획의 권리변경 시점을 면책결정 확정 시로 늦추기 보다는 ‘회생절차’와 동일하게 법원의 인가결정시로 앞당기고, 담보권에 우 선권은 주되 ‘회생계획 인가’에서와 같이 권리변경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또 개시신 청 요건에 있어서 담보권 유무에 따라 차이를 둘 논거가 희박하므로 요건을 완화하여, 담보가 없더라도 부채총액 10억원 이하이면 개시신청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급여소득 자가 자녀들 사업자금 융자에 연대보증채무를 섰다가 보증채무가 10억원을 초과(30억 원 이하)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개인채무자에게도 간이회생절 차이용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함께 이뤄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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