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1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방법원에 소속하도록 하였다(법 제2조). 그리고 사법서사가 되려는 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했다(법 제3조). 51) ㈏ 특징 구법령에 속하는 군정법령, 현행법원조직법, 조선사법서사령시행규칙 등에 분 산 규정되어 있는 사법서사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였다. ① 사법서사의 업무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법원, 검찰청에 제출할 서류 기 타 법무에 관한 서류의 작성 등으로 함. ② 사법서사는 소관 지방법원에 소속하도록 함. ③ 사법서사가 되려는 자는 소관지방법원장의 인가를 받도록 함. ④ 사법서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업무에 관한 위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함. ⑤ 사법서사는 그 업무상 위촉받은 사건의 내용을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되, 본인의 동의를 얻거나 공공의 이익에 중대한 관계가 있어 법원이나 검찰 의 신문에 응함에 있어서는 예외로 함. ⑥ 사법서사의 자격, 서기료와 특별요금의 정액 및 이 법외의 처분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함. ⑦ 사법서사가 이 법 또는 대법원규칙에 규정한 업무상 의무에 위반하거나 그 품위를 오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법원장은 대법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의 취소, 1년 이하의 업무정지 또는 5천환 이하의 과태료 처분 을 할 수 있도록 함. ⑵ 1963년 사법서사법 제정 (폐지제정 1963. 4. 25. [법률 제1333호, 시행 1963. 5. 1.]) ㈎ 배경 및 주요내용 1954년 사법서사법이 제정 이후 6.25때 멸실된 등기의 멸실회복등기, 분배 51) 사법서사의 인가권이 지방법원장에게 주어졌으나, 사전에 대법원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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