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4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논 문 요 약 형법 제228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다고 함은,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 기록하게 하는 것을 말 한다.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등기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부실이 아 니다. 또한, 부동산등기 부분에서는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부실이 아 니다. 부실기재의 대상은 중요한 부분에 한정되고, 중요 부분은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부실기재의 대상 에 포함되지 않는다. 부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은 사법상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요건 이었다. 다만, 이에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고 공정증서에 기재된 실체가 존재 한다고 평가할 수 있으면 사법상으로는 무효라고 하더라도 부실이라고 할 수는 없 다. 반면, 가장납입과 같이 단체법적 성격이 강한 분야는 사법상의 효력을 유효하 다고 보는 경우에도 부실이 된다. 위와 같은 판례분석을 통해서 드러난 부실의 명확한 기준과 범위를 근거로 법무 사가 작성하는 공정증서 관련 서류 중 특히 부실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부분 을 중점으로 살펴보았다. 등기 부분에서 부실기재의 위험성이 두드러진 부분은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허위의 확인서면 작성, 종중 대표자의 기재를 비롯한 비법인사단의 회의록 허위기 재, 인감증명서의 인감 부분이다. 법인등기 부분에서 부실기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소집절차, 결의절차를 위 반한 회의록 작성, 임원변경의 경우 실제는 사임하지 않는데 회사 관계자의 말만 믿고 사임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임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1인 주주의 경우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사임서 작성한 경우, 일부 주주를 고의로 배 제하고 주주총회 개최한 후 이사선임 결의를 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등기신청을 해준 경우가 부실기재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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