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김충식 247 Ⅰ. 들어가는 말 우리 형법 제228조(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 여 공정증서원본 또는 이와 동일한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에 부실 1) 의 사실을 기재 또는 기록하게 한 자’를 처벌하고 있다. 위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사소한 부분의 부실도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 다수의 국민이 사소한 부실로 인하여 범죄자 가 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따라서 부실의 개념과 범위를 명백히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대부분 업무가 등기업무인 법무사는 등기신청 서류 중 공정증서와 밀접하게 관 련된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소에 제출하는 업무를 취급한다. 그럼에도 부실에 대한 명확 한 개념과 범위, 기준에 대한 지식 없이 관행상으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아 형사책임 및 손해배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부 분이 적지 않다. 이하에서는 부실의 개념과 어느 부분에 부실이 있어야 부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부 실의 대상은 무엇인지를 판례 중심으로 유형별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법무사의 주 업 무인 부동산 및 법인등기에서 부실 기재의 위험성이 상존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부실의 개념 및 대상 1. 부실의 개념 가. 객관적 사실과의 불일치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법무사, 법학박사 1) 형법의 제목은 ‘불실’, 내용은 ‘부실’로 쓰는 불합리를 보이고 있는데, 문법상 ‘불실’은 ‘부실’의 잘못된 표현이므 로 이하에서는 ‘부실’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함. 주요 검색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실체관계, 부실의 범위, 부실의 대상, 당사자의 의사의 합 치, 실체권리 관계와 일치하는 경우, 부실기재의 위험성, 허위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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