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19 농지소유권 이전등기, 임야소유권 이전등기 등 사법서사 업무와 관련된 일이 늘어나고, 사회발전과 시대조류의 변화 등으로 기존 사법서사법에 대한 검토와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 5.16혁명 후 모든 제도의 개편 등에 따라 사법서 사제도의 재조정과 국민으로부터 신뢰도도 높이는 동시에 사법서사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1963년 4월 25일 사법서사법이 법률 제1333호로 제정·공 포되어 시행되었다. 52) 이 법은 본문 총 7장에 41개 조문과 부칙 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제1장에 서 총칙을 규정하였고, 제2장에서는 사법서사의 인가에 관한 규정을 두었으며, 제3장에서는 사법서사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4장에서는 사 법서사의 인가취소와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제5장에서는 사법서사회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6장에서도 대한사법서사협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 함으로써 종전의 임의단체였던 사법서사회나 협회를 법에서 반드시 설립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제7장에서는 벌칙규정을 새로 마련하여 사법서사의 기강을 확립함과 아울러 사법서사가 아닌 자의 사법서사의 업무행위를 강력히 단속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다. 이와 같이 1963년 사법서사법은 1954년에 제정된 사 법서사법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아예 이를 폐지하고 대체하여 새로 제정된 것 이다. 53) 그리고 이 법에 근거하여 그 동안 임의단체로 존립해 오던 한국사법서 사협회 54) 를 대신하여 대한사법서사협회 55) 가 법정단체로 설립되었다. 52) 1963년 4월 25일 사법서사법이 법률 제1333호로 제정·공포됨에 따라 사법서사법시행규칙이 1963년 5월 11일 대법원규칙 제178호로 공포되었다. 이 시행규칙은 그 후 1963년 9월 3일 대법원규칙 제197호로 서 식 제15호(영수증)를 개정했고, 1969년 1월 18일에는 대법원규칙 제330호로 종래의 司法書士書記料및附隨 事務手數料規則(1951. 10. 1. 대법원규칙 제2호)을 폐지했다. 53) 부칙 제2조(폐지법률) 「법률 제317호 사법서사법」은 이를 폐지한다. 54) 한국사법서사협회는 1949년 11월 26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회칙을 제정하는 한편 예산안을 의결하고 이사 장 1명, 부이사장 2명, 이사 9명, 감사 2명의 임원을 선출했다. 1950년 6.25전쟁 휴전 후 1953년 10월 28일 제2회 정기총회, 1954년 11월 29일 제3회 정기총회, 1955년 11월 1일 제4회 정기총회, 1956년 10월 29일 제5회 정기총회, 1957년 6월 20일 제6회 정기총회, 1958년 6월 16일 제7회 정기총회, 1959 년 4월 28일 제8회 정기총회, 1960년 4월 26일 제9회 정기총회, 1961년 4월 27일 제10회 정기총회, 1962년 11월 12일 사법서사 윤리강령 및 윤리장전 제정하여 전국 사법서사의 준칙으로 통보했다[대한법무 사협회, 앞의 책(주12), 507-516면]. 55) 대한사법서사협회는 1954년도에 제정한 사법서사법을 폐지 후 1963년 4월 25일 법률 제1333호로 새로 제 정한 사법서사법이 공포된데 따라 동법 부칙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1963년 7월 22일 설립되었다 [대한법무사협회, 앞의 책(주12), 5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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