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김충식 253 과하고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게 하기 위한 등기이므로 부실기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부실의 대상 학설은 부실의 기재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반하는 사실을 기재하는 것으 로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22) 그런데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대법원과 하급심 법원은 일반적으로 적시 하지 않고 개별적 사건에서 중요한 부분을 개별적으로 판시하였는데, 주급납입증명에 관한 사항 23) , 종중 대표자의 기재사항 24) , 소유명의자 25) , 인감증명서의 인감 26) , 인우인 증명서 27) 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그렇다면 중요 부분이 무엇인지, 중요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며, 그 기준은 무엇인지를 판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Ⅲ. 판례분석을 통한 부실의 판단기준 1. 공정증서의 증명범위 형법 제228조 제1항이 규정하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특별한 신빙성이 인정 되는 권리의무에 관한 공문서에 대한 공공의 신용을 보장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범 죄로서 공무원에 대하여 진실에 반하는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에 그 증명하는 사항에 관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함으로써 성립 한다. 여기서 ‘부실의 사실’이란, 권리의무관계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항이 객관적인 22) 이재상, 앞의 책, 603면; 김일수/서보학, 앞의 책, 767면; 정영일, 앞의 책, 480면; 배종대, 앞의 책, 706면; 임웅, 앞의 책, 665면; 정성근/박광민, 앞의 책, 603면; 이정원, 앞의 책, 641면; 손동권, 앞의 책, 647면. 2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도5147 판결. 24)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0 판결. 25) 대법원 1997. 4. 25. 선고 1996도3409 판결. 26) 서울고등법원 1976. 12. 28.선고 1976노1937 판결. 27) 인천지방법원 1994. 1. 13. 선고 1993노104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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