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5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진실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28) 공증인에 대한 허위신고에 있어서, 대법원은 ‘실제로는 채권 ․ 채무 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공증인에게 허위신고를 하여 가장된 금전채권에 대하여 집행력이 있는 공 정증서원본을 작성하고 이를 비치하게 한 것이라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 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29) 한편, 공증인이 채권양도 ․ 양수인의 촉탁에 따라 그들의 진술을 청취하여 채권의 양 도 ․ 양수가 진정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하고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 성한 경우,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은 채권양도의 법률행위가 진정으로 이루어 졌다는 것일 뿐 그 공정증서가 나아가 양도되는 채권이 진정하게 존재한다는 사실까 지 증명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양도인이 허위의 채권에 관하여 그 정을 모르 는 양수인과 실제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를 한 이상, 공증인에게 그러한 채권양도의 법률행위에 관한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 항에 관하여는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였다고 볼 것은 아니고, 따라서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0) 이러한 판시 내용은, 부실 의 대상이 되는 중요 부분은 공정증서가 증명하는 사항에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어떠한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고, 신고 또는 신청하도록 규정한 각 법률의 취지와 신고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부동산의 거래당사자가 거래가액 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뒤 이를 기초로 사실과 다른 내 용의 거래가액이 부동산등기부에 등재되도록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부실기 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 31) 하여 ‘부동산등기 거래가액’은 중요한 부분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중요부분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반대로 기재한 경우에는 부실한 기재가 될 것 이다. 대법원은 부동산에 관한 종중 명의의 등기에 있어서 허위의 종중 대표자 기재 28)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29) 대법원 2008. 12. 24. 선고 2008도7836 판결. 30) 대법원 2004. 1. 27. 선고 2001도5414 판결. 31) 대법원 2013. 1. 24. 선고 2012도123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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