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5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부실기재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36) 반면, 피고인과 매도인 사이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계약금과 대부분의 중 도금이 지급되었으며 매도인이 법무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일체를 맡기고 나중에 잔금지급이 되면 그 등기신청을 하도록 위임하였는데, 피고인이 법 무사를 기망하였고, 그가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잔금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잘못 알고 등기신청을 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위 법무사의 신청행 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으나(위 신청이 무효라고는 할 수 없다), 위 소유권이 전등기의 원인이 되는 법률관계인 매매 내지는 물권적 합의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나, 피고인이 위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7) 나. 법인등기 부분 대법원은 주식회사 신주발행의 경우, 신주발행에 법률상 무효사유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 무효는 신주발행 무효의 소에 의해서만 주장할 수 있고, 신주발행 무 효의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그 판결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으므로(상법 제 429조, 제431조 제1항), 그 신주발행이 판결로써 무효로 확정되기 이전에 그 신주 발행 사실을 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하여 공정증서인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한 경우 에는 그 행위가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것이라거나 그 기재가 부실기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38) 한편, 대법원은 민법상의 사단법인의 총회의 결의에 따라 이사 등의 변경등기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와 같은 행위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의 사법상 효력의 여부와 관계 없이 그와 별도로 현실적으로 사원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이사 등 변경에 관한 결의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재건축 36) 대법원 2006. 3.10. 선고 2005도9402 판결. 37)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도233 판결. 38) 대법원 2007. 5. 30. 선고 2006도848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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