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김충식 257 조합 임시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되어 임원개임결의가 사법상 무효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재건축조합의 조합총회에서 그와 같은 내용의 임원개임결의가 이루어졌고, 그 결의에 따라 임원변경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는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39) 3. 법률행위에 취소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가. 부동산등기 부분 대법원은 ‘상속권자들의 지분 286분의 182에 관한 피고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 기의 원인행위인 증여계약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므로, 설사 거기에 취소사유 에 해당되는 기망이라는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인이 등기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등기부에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0) 나. 법인등기 부분 대법원은 ‘주주총회의 소집절차 등에 관한 하자가 주주총회결의의 취소사유에 불 과하여 그 취소 전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른 감사변경등기를 한 것은 공정증서원 본부실기재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1) 다. 가족관계등록 부분 ‘협의상 이혼의 의사표시가 기망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일지라도 그것이 취소되기 까지는 유효하게 존재하는 것이므로, 협의상 이혼 의사의 합치에 따라 이혼 신고를 하여 호적에 그 협의상 이혼 사실이 기재되었다면, 이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정한 부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2) 3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도3584 판결. 40)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4012 판결. 41)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도1024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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