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5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4.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 가. 부동산등기 부분 ‘부동산의 소유자로 하여금 근저당권자를 자금주라고 믿도록 속여서 근저당권설 정등기를 경료케 한 경우, 정당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작성된 문서를 제출하여 그 등기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등기라 할 것이므로 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3) ‘등기 편의상 진정한 채무자가 아닌 제3자를 채무자로 등기부상 등재케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당사자 사이 에 이와 같은 등기를 경료하게 할 의사가 있었던 것이라고 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 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44) 나. 법인등기 부분 ‘1인 주주 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 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 의로서 1인 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 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 소집 등 상법 소 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5) 반면, ‘1인 회사에 있어서 1인 주주의 의사는 바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의사와 같은 것이어서 가사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나 그에 의한 임원변경등기가 불법하 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1인 주주의 의사에 합치되는 이상 이를 가리켜 의사록 을 위조하거나 부실의 등기를 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으나 한편, 임원의 사임서나 이에 따른 이사 사임등기는 위와 같은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 또는 1 42)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도448 판결. 43) 대법원 1982. 7. 13. 선고 82도39 판결. 44) 대법원 1985. 10. 8. 선고 84도2461 판결. 45) 대법원 1996. 6. 11. 선고 95도281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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