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김충식 259 인 주주의 의사와는 무관하고 오로지 당해 임원의 의사에 따라야 하는 것이므로 당 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임서의 작성이나 이에 기한 등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6) 5. 실체권리관계와 일치하는 경우 점유에 의한 소유권취득시효가 완성된 피고인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미 사망 한 등기명의자를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의 소를 제 기하여 의제자백에 의한 승소판결을 받아 그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인 명의로 소유 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위 등기는 사실적으로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 라고 하여 부실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47) 명의신탁 해지가 원인이면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 기를 한 경우,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하여 부실의 등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8) 허위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소유권 이전등기를 거쳤더라도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라면 부실의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 49) 다만, 실체권리관계와의 부합 여부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 므로 50) 사후에 이해관계인들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실체권리관계에 부합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 하였다. 51) 중간생략등기는 등기부의 기재 내용이 당사자의 의사 및 실체관계와 일치되므로 공 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통설과 대법원의 일치된 견해다. 52) 4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 47)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 864 판결. 48) 대법원 1980. 12. 9. 80도1323 판결. 49)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도2285 판결. 50)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51)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1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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