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6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6.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하는 경우 가. 부동산등기 부분 교회의 교인들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교회가 분열된 후에 일방의 교회가 타방의 교회를 배제한 소집·개최한 당회에서 교회재산인 부동산을 총회유지재단에 증여하 기로 하는 내용의 결의를 하고 등기공무원에게 위 결의에 따른 취지의 등기신청을 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위 당 회의 결의는 그 소집 및 결의절차가 부적법하므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행사 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53) 지교회가 소속된 교단의 헌법상 지교회의 부동산을 특정 재단법인 앞으로 등기하 도록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교회의 대표자가 총회의 결의없이 지교회 교인들 의 총유에 속하는 교회부지 및 건물을 위 재단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는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 54) 나. 법인등기 부분 형식상 또는 일시적으로 주금을 납입하고 이 돈을 은행에 예치하여 납입의 외형 을 갖추고 주금납입증명서를 교부받아 설립등기나 증자등기의 절차를 마친 다음, 바로 그 납입한 돈을 인출한 경우 이를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질적으로 회사의 자본이 늘어난 것이 아니어서 납입가장죄 및 공정증서 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55) 유상증자 등기의 신청시,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이 증가한 사실이 허위임 을 알면서 증자등기를 신청하여 상업등기부원본에 그 기재를 하게 한 경우, 등기신 청서류로 제출된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가 위조된 것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공정증 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56) 52) 대법원 1970. 5. 26. 선고 69도826 판결. 53)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도3772 판결. 54)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55) 대법원 2004. 6. 17. 선고 2003도76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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