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이 사법서사법의 제정목적은 사법서사제도의 확립함에 목적으로 하고(법 제1 조), 사법서사는 타인의 위촉에 의하여 보수를 받고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와 기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함으로 그 업무로 하며(법 제2조 제1항), 사법서사는 전항의 서류라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제한되어 있는 것은 이를 작성할 수 없다는 규정이 처음으로 규정되었다(법 제2조 제2항). 그리고 사법서사의 인가자격요건에 대해서도 종전에는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法에 명문화하였다(법 제4조 참조). 한편, 사법서사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개월 이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 사 무를 개시하도록 의무규정을 두었고(법 제9조 제1항), 사무소를 관할구역 외(등 기소 단위의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였다(법 제9조 제2항). 이 경우에 각 등기소 단위의 사법서사 정 원 범위 내에서만 이전을 허용하였고, 허가 없이 사무소를 이전하면 인가취소사 유가 되었다(법 제19조 제3호). 그리고 종래 대법원규칙으로 정하였던 서기료와 부수사무수수료규칙을 폐지하고 사법서사회에서 제정하도록 하는 한편, 대법원 장의 인가를 받아 시행하도록 하였다(법 제24조 제6호, 제25조 참조). ㈏ 제정 사법사사법의 특징 이 법률은 종전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법서사의 지격요건 을 법률로 규정하고, 사법서사의 인가의 한계, 사무소설치기간의 설정, 인가취 소의 범위, 사법서사회의 기능강화, 사법서사 아닌 자가 그 업무를 행한 경우에 대한 벌칙 규정을 두었다. 특히 사법서사의 지위향상은 물론 종전에 임의단체 였던 사법서사회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였다. ① 5년 이상 법원 및 검찰청서기 이상의 직에 있는 자 또는 동등이상의 학 력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와 사법서사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사법서사 자격을 부여하도록 함. ②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공무 원으로서 징계면직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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