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김충식 263 나. 허위의 가등기 개인 간 가등기의 경우에도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가등기를 해 달라고 의뢰하는 고객들이 많다. 이 경우 등기신청 원인 서류는 허위 의 매매예약증서가 작성된다. 이렇게 가장된 매매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가등기를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될 것인지가 문제 된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가등기가 권리자와 의무자의 합의에 의하여 경료된 이상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61) 가장된 매매계약에 의하 여 이루어진 가등기라 할지라도 가등기 자체에 서로 합의가 이루어지면 부실의 기 재는 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 거래가액 허위기재 다음으로, 거래가액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다. 등기신청 위임 시, 의뢰인 본인들이 등기원인서류를 작성하여 오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보통 법무사 사무실에서 등 기원인서류인 매매계약서, 증여계약서를 작성한다. 법무사가 등기원인서류를 작성할 때 본인들의 의사에 기해 작성하지만,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거래가액 등은 이미 당사자들이 약정하였음에도 지방세를 줄일 생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거래가액을 실제와 달리하여 매매계약서를 작 성하여 등기까지 마친 경우, 법무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 대한 형사책임이 있는 것인지 문제가 된다. 앞서 살펴본 대로 대법원은 ‘부동산등기 거래가액’은 중요한 부분에 해당되지 않 는다고 판시하여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다만, 거래 당사자가 거래가액을 시장 등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은 경우, 공정 증서원본부실기재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거짓으로 매매금액을 신고하게 한 행위를 조장하거나 방조한 행위로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다. 61) 대법원 1970. 5. 12. 선고 70도64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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