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6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라. 등기원인 허위기재 다음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등기원인이 사실은 증여이나 매매로 해 달라 고 하는 경우가 있다. 취·등록세가 증여보다는 매매가 세율이 낮으므로 지방세를 줄이기 위해 등기원인을 사실과 달리하여 등기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실무적으 로 많다. 이러한 경우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신청을 하였다면, 분명 부실의 기 재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등기원인은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보았다.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를 마쳤다고 하더라도 실체관계와 부합하는 것이라면 부실기 재는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신청을 하였다 고 하더라도 법무사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로 처벌되지는 않는다. 다만, 등기원 인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형량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등기원인을 허위기재로 한 등기를 신청은 하여서는 아니 될 것이다. 마. 매매계약일 허위기재 다음으로 매매계약서 계약체결일을 최근 계약일로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이다. 매 매계약 체결일이 오래되어 실거래가 신고 기간인 60일 이내에 신고를 못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는다.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 매매계약서 체결일을 최근 날짜로 다시 작성하는 경우가 있다. 계약일도 중요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계약일 을 허위로 기재하여 등기를 마쳤다고 하여 부실기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바. 확인서면 허위기재 등기필정보(또는 등기필증)를 첨부정보로 하여 등기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 소유 자의 관리 소홀로 등기필정보를 분실한 경우가 많다. 그러한 경우 자격자 대리인인 법무사가 확인서면을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이 확인서면을 작성할 때 어느 정도의 주의의무가 필요한지가 문제다. 그 주의의무 정도 위반 여하에 따라 부실기재의 형 사책임의 범위가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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