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김충식 265 대법원은 부동산등기법 제49조, 법무사법 제25조의 각 규정 취지에 의하면, 등기 필증 멸실의 경우 법무사 등이 하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은 원칙적으 로 등기공무원이 수행하여야 할 확인업무를 등기공무원에 갈음하여 행하는 것이므 로, 법무사 등은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자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로 되어 있는 자 가 동일인인지의 여부를 그 직무상 요구되는 주의를 다하여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법무사가 위임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제출 또는 제시하도록 하여 특별히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그 증명서만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나, 그와 같은 확 인과정에서 달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하여 본 인 여부를 한층 자세히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62) 법무사는 위와 같이 등기필증 멸실의 경우, 위임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면서 특 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발견되었다면 본인 여부를 자세히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 무가 있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의심할만한 정황이 발견되었음에도 이를 무시 한 채 확인서면을 작성하였다고 한다면 미필적으로나마 본인이 아님을 인식했다고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부실기재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확인서면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서에 표기된 등기의무자의 한문 이름 중 가운데 글자가 다르게 표기되어 있었고, 인감증명서의 발급번호란이 누락되고, 확인 서면상에 날인된 위임인의 우무인이 주민등록증의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무인의 일부만 부실하게 날인되어 있는 경우, 객관적으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았다. 63) 등기필증에 갈음하는 확인서면을 작성하면서 등기의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지도 않고 본인을 대면하지 않은 채, 마치 그를 확인한 것처럼 허위의 확인서면을 작성 하고 이를 첨부하여 등기를 마친 경우라면, 명백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 한다고 할 것이다. 62) 대법원 2000. 7. 28. 선고 99다63106 판결. 63) 부산지방법원 2004. 7. 7. 선고 2002가합267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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