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6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사. 중종 등 비법인사단의 회의록 허위기재 비법인사단은 법인등기가 되어 있지 않지만, 등기 당사자능력은 있는 단체이다. 그 렇다 보니 법무사의 부실기재의 위험성이 가장 많은 분야가 이 분야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부상의 종중의 대표자 표시는 부동산에 대한 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표권의 여부를 추정하게 하는 효력을 가진 사항으로 거래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부분이고 현실적으로도 공공의 신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부실기재의 대상이 되고, 소유권의 귀속에 대하여는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는지와 별개로 대표권에 대하여는 진실에 반하는 기재가 있으므로 부실의 기 재가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시 내용이다. 그런데 실무적으로 중중회의록에 대한 부실기재의 시비가 많은 이유는, 단체등록 은 되어 있으나 종중에서 보관하고 있지도 않고, 보관하고 있어야 할 관할 관청에 서도 오래되어 규약을 보관하고 있지 않아 정관이나 규약을 확보할 수 없을 경우, 대표자가 사망하여 새롭게 대표자를 바꾸려고 한다고 하면서 등기를 의뢰하였을 때 문제로 작용한다. 위와 같은 사정으로 등기할 때 보통 종중 대표자들이 찾아와 종중규약과 종중회 의록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종중규약을 종중 대표자들의 기억을 되살려 만들 때 당초 중종을 설립하면서 만든 규약과는 내용이 다를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종중규약과 회의록을 등기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의 형식에 맞게 작성 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법무사가 규약과 회의록을 만들어 주는 게 보통이 다. 이러한 경우, 종중의 구성원 및 종중 총회의 소집절차, 그 결의방법의 적법성이 문제가 되어 법적 다툼으로까지 가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법무사에게 등기 신청을 의뢰한 종중 대표자들은 모든 책임을 법무사가 알아서 전부 작성해 주었다 는 취지로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사정이 이러하므로 법무사의 부실기재의 책임의 범위가 문제 된다. 만약, 법무사 가 정관이나 규약의 내용을 주도적으로 전부 작성하고 회의 소집절차, 종중 구성원 의 정족수 충족 등 절차 및 결의의 하자 여부를 검토하지도 않은 채 작성하여 등 기를 마치게 해주었을 경우,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형사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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