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김충식 267 이에 법무사는 위와 같은 사정이 있을 경우, 규약을 새롭게 작성해 줄 것이 아니 라 기존에 있던 다른 종중의 규약 사본을 참고하도록 건네주어 종중에서 직접 충분 한 회의를 거쳐 작성해 오도록 하는 게 바람직할 것이다. 그 후 회의록을 작성할 때도 회의록 작성 후 종중원들의 직접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오도록 하고, 이어 종 중원들의 연락처를 직접 기재하게 하여 등기신청 전 회의 및 날인 여부를 직접 확 인하는 게 좋을 것이다. 2. 법인등기 가. 허위의 출자금영수증 또는 출자금납입증명서 유한회사에 대한 설립등기신청 시, 주식회사와는 달리 잔고증명서를 첨부하지 않 는다. 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성립 전에 사원으로 하여금 출자 전액의 납입을 시켜 야 하는데, 주식회사와 달리 출자의 납입을 은행 기타 금융기관에 할 필요가 없 다. 64) 이러한 이유로 유한회사 설립등기 시 작성하는 서류는, 출자의 전액이 납입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인 이사 명의의 출자금영수증 또는 출자금납입증명서를 제 출한다. 사실이 이러하므로 대부분의 고객은 유한회사는 잔고증명서 없이 출자금영 수증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설립등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실제 출자 금 납부 없이 자본금 얼마짜리 유한회사를 설립해 달라고 한다. 이 경우, 법무사는 설립등기신청서를 등기소에 제출할 때 보통 출자금영수증을 자본금 규모에 맞게 각 사원이 출자금을 출자한 것으로 출자금영수증을 작성한다. 실제로는 출자금이 납부이행이 되지 않았음에도 허위의 ‘출자금납입이행증명서’를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허위의 출자금영수증을 작성, 첨부서면으로 하여 설립등기 신청을 마쳤다면,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판례의 취지에 따른다면, 이 경우에도 출자금 납부이행 여부를 확인한 다음, 출자 금납입증명서를 작성해야 하고, 실제 출자금 납부이행이 확인되지도 아니한 상태에 서 ‘출자금납부이행증명서’를 작성 제출하여 유한회사 설립등기를 마쳤다면, 허위사 64) 법원행정처, 상업등기실무Ⅱ, 2107, 508-50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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