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6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실의 신고를 한 경우에 해당되고 중요부분을 사실과 달리 기재하거나 반대로 기재 하여 부실기재한 경우로서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가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나. 주주총회, 이사회 의사록 허위기재 법무사가 법인의 증자등기, 임원변경, 본점이전 등 변경의 등기를 의뢰받을 때 의 뢰인들이 주주총회 의사록이나 이사회 의사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해 오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대부분 법인인감 및 주주 또는 임원들 도장과 공증 및 등기신청을 하 는데 필요한 서면을 갖고 온 후 알아서 등기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법무사는 회사 관계자로부터 도장과 등기신청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은 후, 공증 및 등기신청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한다. 이때 주주 총회 또는 이사회를 개최하기 위한 소집절차와 결의절차를 지켰는지는 물어야 하는 데 실무적으로는 법무사가 알아서 작성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소집절차 및 결의절차를 거쳤는지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단지 서류상으로 만 적법한 소집절차 및 결의를 거친 것으로 작성한 후 등기신청을 하였을 경우, 부 실기재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사항이 부존재하거나 외관상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무효에 해당되는 하자가 있다면, 그 기재는 부실기재에 해당한다. 기재된 사항이나 그 원 인된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다만 거기에 취소 사유인 하자가 있을 뿐이 면 취소되기 전 공정증서원본에 기재된 이상, 그 기재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게 대법원의 견해이다. 65) 또한, 정관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당시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대표이사의 해임을 결의하고, 정관해석에 관하여 “전임자의 잔임기간 경과 로 대표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었으니 해임등기보다는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등기를 하는 편이 낫다”는 법무사의 조언에 따라 그와 같은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회의록을 작성하여 등기부상 퇴직사유를 임기만료로 인한 퇴임으로 변경등기를 한 것에 공정 정증서원본부실기재의 범의가 없다고 판시하였다. 66) 위 두 경우는 모두 회의 소집 65) 대법원 2018. 6. 19. 선고 2017도21783 판결. 66) 대법원 1994. 11. 4. 선고 93도103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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