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김충식 269 및 결의절차를 정상적으로 거쳤다는 전제에 있기 때문에 부실기재는 아니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1인 주주인 회사가 임원을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부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 다고 하겠으나 당해 임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사임서의 작성이나 이에 기한 등 기부의 기재를 한 경우에는 부실기재를 하게 한 것일 것이다. 문제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회사에서 의사록을 작성하는 게 아니라 회사 관계자 가 임원 및 주주들의 인감 등 등기신청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모아 법무 사에게 갖다 주면서 어떤 임원은 사임으로, 어떤 주주를 임원으로 해 달라고 의뢰 하는 경우가 있다. 법무사는 이를 믿고 의사록과 사임서 및 취임승낙서를 작성하여 공증하거나 주주 전원의 결의서 또는 총 사원의 동의서를 작성하여 등기신청을 한 다. 이 경우 문제는 사임 이사가 등기 후 자신은 사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임 으로 처리하였냐며 항의하는 경우가 있다. 앞서 거론한 바와 같이 법무사는 회사 관계자가 갖고 온 인감도장 및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믿고 의사록과 사임서, 취임승낙서를 작성한 것인데, 이렇게 작성하여 신청한 변경 내용이 사임 이사나 주주의 의사와 다를 때는 어떻게 되는가 여부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른다면, 법무사는 부실기재의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사임이 사 등에게 사임하는 게 틀림없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등기 신청한 법무사의 과실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무사는 회사 관계자가 인감 및 관련 서류를 갖다 주고 임 원변경 등기신청을 해 달라고 의뢰한 경우, 변경되는 임원이나 주주의 연락처를 알 려 달라고 한 다음, 당해 이사나 주주에게 직접 연락하여 사임 의사를 확인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가 개최되었다고 하더라도 주주 전원에게 소집통지를 하지 않고, 일부 주주들을 고의로 배제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 다고 한다면, 이와 같은 결의는 당연무효이거나 부존재한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변경등기를 마친 것은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 및 부실 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만약, 법무사가 일부 주주에게만 소집통지를 한 것임을 알고 있거나 주주총회나 이사회 소집절차 등을 거쳤는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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