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에서의 부실 / 김충식 271 등기 부분에서 부실기재의 위험성이 두드러진 부분은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 허위 의 확인서면 작성, 종중 대표자의 기재를 비롯한 비법인사단의 회의록 허위기재, 인감 증명서의 인감 부분이다. 법인등기 부분에서 부실기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은, 소집절차, 결의절차를 위반한 회의록 작성, 임원변경의 경우 실제는 사임하지 않았는데 회사 관계자의 말만 믿고 사 임 의사를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사임으로 등기신청을 한 경우, 1인 주주의 경우 당해 이사의 의사에 기하지 않은 사임서 작성한 경우, 일부 주주를 고의로 배제하고 주주총 회 개최한 후 이사선임 결의를 하였는데,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도 등기신청을 해준 경우는 공정증서원본부실기재죄의 형사책임의 부담을 질 수 밖에 없는 위험한 부분이라 고 할 것이다. 등기전문가인 법무사로서는 부실기재의 위험성이 있는 부분에 특히 주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여 위험을 최대한 줄이는 실무제요와도 같 은 실무편람책자 발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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