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21 또는 사법서사의 인가취소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사법서사의 결격자로 함. ③ 사법서사가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2월 이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사무소를 관할구역 외로 이전하고자 할 때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의 인가 를 받아야 하며 사무소를 설치 또는 이전한 때에는 3월 이내에 그 장소 를 소관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④ 사법서사가 6월 이상 계속하여 업무를 집행하지 아니한 경우, 사법서사로 서의 자격이 없음이 판명된 경우 또는 금치산자와 한정치산 또는 금고이 상의 형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지방법원장은 대법 원장의 승인을 얻어 인가를 취소하도록 함. ⑤ 사법서사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관할구역마다 사법서 사회를 설립하도록 함. ⑥ 각 사법서사회는 연합하여 대한사법서사협회를 설립하도록 함. ⑦ 사법서사가 아닌 자가 법무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거나 사법서사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⑶ 1970년 사법서사법 일부개정(1970. 1. 1. 공포 법률 제2171호) – 등기신청대리권 인정 등 위상향상 - ㈎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 1969년 국회와 대법원의 협의 하에 1969년 4월 14일 국회에서 발의되어 1969년 8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후 12월 20일 국회 본회에 서 의결되어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71호로 사법서사법 중 개정 법률이 공포되었다. 56) 56) 1966년 5월 20일 제4회 협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의 자질향상과 사회적 지위 제고 및 사법서사 업무의 등록 제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서사법 개정 추진을 위한 법규연구위원회를 구성하여 사법서사법 개정안을 가칭 「법리사법안」으로 하여 명칭 개정과 자격규정의 상향조정 등을 마련하여 개정을 추진하였다. 이 개정안은 전 문 44조 부칙 3조로 하여 1966년 10월 15일 대법원장에 거의하였으나 불승인되어 1968년 5월 18일 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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