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7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 이 자료는 2018. 11. 16. 일본사법서사회연합합회 홀(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5회 한 ・ 일학술교류회의 발표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⑶ 수탁자의 자격 요건에서 사법서사에게 법적 및 기타 장해 요소는 없습니까? ⑷ 유언대용신탁이 사법서사의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율 은 어느 정도인지요? ⑸ 유언대용신탁에서 사법서사의 역할에 관련하여 일사련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예 : 전문 교육 실시, 홍보, 광고, 입법 활동 등) 3. 기타 ⑴ 일본에서는 가업 승계를 위한 신탁의 경우,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별법을 제정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는데,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⑵ 유언대용신탁은 성년 후견과 병용하거나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⑶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상속인 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지,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⑷ 유언대용신탁에 관련한 과세 기준(상속세, 증여세 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⑸ 마지막으로, 한국 법무사의 유언대용신탁 업무에 관련하여 시행 착오를 줄이기 위한 주 의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등에 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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