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27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유언대용신탁을 중심으로 -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구지라이 야스오(Kujirai Yasuo, 鯨井 康夫) 1. 유언대용신탁 등의 이용 실태 및 현황 ⑴ 일본에서 유언대용신탁이 어느 정도 이용되고 있는지, 또 어떤 형태 로 이용되고 있는지요? 이용 정도에 대해서는 통계가 공표되고 있지 않으므로 계약 건수 등은 알 수 없 지만, 신탁은행 등에서는 영업신탁으로서 상품화하여 상당한 판매 실적을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법서사나 변호사와 같은 전문직이 관여해서 성립시키고 있는 민사신탁으로서의 유언대용신탁에 대해서도 통계가 없으므로 성립 건수는 알 수 없지만, 민사신탁이 주로 자산 승계의 수단으로서 이루어지고 있고, 매스컴 등에서의 주목도를 고려하 면 상당수의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신탁은행 등의 영업신탁에서는 유류분으로 배려한 일정 금액의 금전을 신탁함으로 써 상속 개시 후의 장례 비용이나 배우자를 비롯한 동거 가족의 당면 생활비 지출 에 충당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 명의의 예 금은 유산 분할 대상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례가 있으며, 특정 상속인이 즉시 해당 법정 상속 지분 비율 상당액의 예금 환불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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