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80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전문직이 관여하는 민사신탁에서는 고령자인 위탁자의 장차 치매 등으로 인한 판 단 능력 저하에 대비한 재산 관리와 상속인 이외의 사람을 포함하여, 또 수 차례의 승계 등도 고려한 가족 간의 원활한 승계를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⑵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 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신탁 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계약서, 등기 신청서 작성 등 사례를 포함하여) 재산 승계에 관한 상담으로부터 시작되며, 신탁 조항의 조성·제안부터 계약서 작 성, 신탁 등기 신청까지 일괄된 업무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 에, 등기해야 할 신탁 조항을 의식해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부동산 권리에 관한 등기가 효력 요건이 아니라 제3자에 대한 대항 요 건으로서 자리잡고 있습니다. 신탁 등기에 대해서도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와 마찬가 지로 신탁 등기를 해야 비로소 신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별 관리의 요청이 있다는 점에서 신탁 재산에 부동산이 있을 때는 등기가 필수입니다. 신탁 설정 시의 등기로서는 수탁자 명의의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자기 신탁의 경우는 신탁 재산이 되었 다는 취지의 등기와 동시에 신탁 등기를 신청하게 되지만, 신탁 등기에 특이한 점 으로서 ‘신탁 목록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신탁 목록에 기록해야 할 정보로서는 ① 위탁자, ② 수탁자, ③ 수익자, ④ 신탁 목적, ⑤ 신탁 재산 관리 방법, ⑥ 신탁 종료 사유, ⑦ 기타 신탁 조항의 7가지가 있지만, 모든 신탁 조항에 대해 신탁 목록에 기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그 중의 ⑤ 신탁 재산 관리 방법과 ⑦ 기타 신탁 조항에 대해서는 수탁자가 신탁 부동산을 관리할 때 대항 요건으로서 등기해 둘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 기재를 누락하면 안 되고, 반대로 신탁 정보가 공개 정보임을 고려한다면 뭐든지 등기하면 좋다 할 수도 없습니다. ⑤나 ⑦에 대해 어디까지 등기하느냐의 판단에는 일정 전문적 지식 과 상당한 식견이 필요합니다. 요즈음 사법서사나 변호사, 세무사가 저술한 서적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고, 계 약 조문 예 등도 다양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간편하게 계약서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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