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281 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도 판매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 상담을 받아 보면 상담 내용이 천차만별이어서 서적에 게재된 기재 예를 정형적으로 적용시켜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그것을 안이하게 인용하면 의뢰인이 의도하는 결과를 실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 뜻하지 않은 손해를 입 힐 가능성도 있으므로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사례가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등기 기재 예에 대해서도 아직 부족 하고 통일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사전에 등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또, 등기 원인 증명 정보나 신탁 목록에 기록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실 례가 축적되기를 기다릴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 목록에 기록해야 할 사항으로서 ‘수 익자’가 꼽히고 있는데, 신탁 등기의 공시 기능으로서 신탁 계약 당사자가 아닌 ‘수 익자’의 기재가 과연 필요한지 여부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⑶ 유언대용신탁 이외에 일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탁 유형(예 : 사업 승계 목적 신탁, 수익자 연속 신탁 등)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직이 관여하는 민사신탁은 그 대부분이 고령자의 재산 보전과 본인 및 친족 의 생활 안정, 나아가 재산의 원만한 승계를 목적으로 한 재산 관리 승계형 신탁입 니다. 그 밖에는 본인 사후에 장애인을 둔 자녀의 생활 유지를 목적으로 한 ‘부모 사후 신탁’. 자녀가 없는 부부 간의 생활 유지(특히 남겨진 배우자)와 재산 승계를 위한, 혹은 후처와 친자 간의 이해 조정을 위한 ‘후계 유증형 수익자 연속 신탁’. 본인의 사후 사무를 원활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사후 사무 위임 신탁’. 색다른 것 으로는 본인이 죽은 후에 남겨질 애완동물의 사육을 신탁하는 ‘애완동물 신탁’ 등이 활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업 승계 목적 신탁에 대해서는 유류분 감쇄 청구를 받음으로써 사업 승계가 곤 란해지는 사태를 피하기 위해, 예를 들면 사업 승계자 이외의 상속인에 대해 유류 분 상당액에 상당하는 주식을 의결권이 없는 종류주식으로서 이것을 급부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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