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8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원만한 사업 승계를 도모하는 수단이 채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는 공유 부동산 관리를 위한 신탁, 고령자 명의의 비어 있는 본가 등의 관리를 위한 신탁. 또, ‘도시개발 신탁’과 같이 공공성이 높은 신탁 등도 사법서사 에 의해 제안되어 실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자 연속형 신탁이나 수익권을 복층화, 즉 원본수익권과 수익수익권으로 나누 어 각각 다른 수익자에게 급부한다는 취지의 신탁은 세제가 복잡하여 제도를 만들 때는 수익자가 교대될 때나 신탁 종료 시의 과세 관계에 충분한 배려가 필요합니 다. 그러므로, 자산세나 신탁 관련 세제를 잘 아는 세무사의 협조가 필수입니다. 또, 사법서사 직능단체로서 바람직한 신탁 세제를 검토하여 요구해 나갈 필요가 있 다고 생각합니다. 2. 유언대용신탁과 사법서사의 관계 ⑴ 유언대용신탁에서 사법서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신탁을 업으로 하기 위해서는 1억 엔 이상의 자본금을 가진 주식회사를 설립하 여 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지시권자의 지시에만 기초해서 관 리 운용하는 관리형 신탁의 경우는 자본금 5천만 엔의 주식회사도 가능하며, 내각 총리대신에게 등록만 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등록만 하면 된다고 하지만, 관할 관청의 심사 장벽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신탁업법상 사법서사로서는 업으로서 수탁자가 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업으로 하지 않는 이른바 민사신탁에 대해서는 신탁업법의 규제가 미치지 않지만, 사법서사나 변호사와 같이 재산 관리를 업으로 하는 법률 전문직자는 업으 로 하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일반적으로 신탁업법의 규제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습니다. 다만, 지인 등의 요청을 받아 해당 신탁에 한해 1회 한정으로 수탁자가 되 는 것까지는 배제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신탁법은 수탁자 외에, 신탁 행위에 의해 신탁 관리인, 신탁 감독인, 수익자 대리 인과 같은 수익자 보호 관계인을 둘 수 있다는 취지가 정하고 있고, 그러한 사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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