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개정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사법서사 업무에서 관례로 되어 있던 등 기신청의 대리권을 법적으로 명문화하여 사법서사 업무의 향상발전을 기하도록 하였다(법 제2조).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법서사가 2년간 한하여 법원에 신고하고 휴업할 수 있게 했고(법 제10조의2), 각 지방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가 법인격 을 갖도록 명문화하여 그 재산을 합리적으로 유지, 운영하도록 하였다(법 제23 조). 참고로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안의 등기신청대리권 부여 논의에 관한 국회 속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57) ○ 김우영 위원 : “... 사실 본 법안은 대한사법서사협회 총무가 성안해온 것을 본 위원이 그 대로 성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사법서사의 새로운 업무의 창설을 하는 것이 아 니고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명문화하고 양성화시켜주는데 불과합니다. 따라서 전문위원의 수정가운데 제2조에 있어서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제출하는 서류를 작하며 등기와 민사 비송사건...」으로 했으면... 가령 경매사건 이런 것은 실지 전부 사법서사가 지금 하고 있습 니다. 이것은 막을 도리도 없는 것이니까 민사 비송사건은 신청에 의해서 대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보아서 본 위원은 「등기 및 민사 비송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 이렇게 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 고재필 위원: “이 문제에 관해서 사법서사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해서 넓은 의미에서 소송사건의 처리에 협조를 받아서 국가의 재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기회를 준 다. 또 하나는 영세한 서민층으로서 변호사에게 사건을 위임할 수 없는 사람에게도 소액의 회 협회 정기총회에서 사법서사법의 일부개정방향으로 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법률안은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와 휴업신고규정의 신설 및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를 법인으로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1969년 4월 14일 민주공화당 소속 김우영 국회의원 외 14명의 제안으로 의원입법으로 발의, 제출하였고, 1969년 8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969년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1970년 1월 1일 법률 제2171호로 공포 시행되었다[대한법무사협회, 앞의 책(주12), 270면-271면]. 57) 국회속기록 제71회-법사제1차 5.사법서사법중개정법률안, ○ 국회전문위원의 심사결과보고에서는 “...사법서 사에게 법원 검찰청에 제출하는 서류작성뿐만 아니라 신청 신고 등의 대리권도 부여하자는 것을 개정안에 명 시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의신청이라든지 기피신청 등 각종의 신청사건은 그 신청이 변호사의 업무에 속하는 바 이것을 사법서사로 하여금 신청케 할 수 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명문이 규정은 없으나 사실상 실행하고 있는 민사신청사건의 일종인 등기신청에 관한 사항은 현실화해서 법에 규정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 고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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