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283 관해서는 수탁자와 같이 신탁업법에 의한 규제도 없습니다. 또, 수탁자는 신탁 행 위에 규정이 있는 이외에 일정의 경우 신탁 사무 처리를 제3자에게 맡길 수 있습 니다. 수익자 보호 관계인은 수익자가 그 권한을 충분히 행사할 수 없을 때 수익자를 대신하여 수익자를 위해 수익권을 행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므로 상당한 식 견을 가진 사람이 맡아야 하며, 거기에 사법서사로서의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도 좋 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탁 사무 처리에 대해서도 전문성이 높은 사무에 대해 서는 사법서사 등 전문직이 적임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법서사의 일반적인 역할로서는 신탁 제도의 설계자, 계약 조항의 제안자로서의 역할이 주된 것일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에 한정되지 않지만, 사법서사는 타인의 재산 관리나 처분에 대해 상담을 받고, 의뢰자의 목적 실현을 위해 신탁 조성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을 때는 다른 재산 관리 방법(유언, 임의 대리, 임의 후견 등)과 함께 신탁을 채택해서 의뢰 취지 실현에 합치하는 신탁 제도를(경우에 따라서는 유언이나 임의 후견 등과 함 께) 제안하고, 신탁 조항 작성, 공증인과의 연락 조정, 금융기관과의 신탁 계좌 설 치에 관한 논의, 신탁 등기 신청, 수탁자의 신탁 사무 수행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 습니다. ⑵ 유언대용신탁에서 사법서사가 앞으로 보다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 고 볼 수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사법서사가 현재 담당하고 있는 역할에 대해서는 (1)에 기재한 바와 같지만, 신 탁 설정 후 수탁자의 신탁 사무 수행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충분한 것 같지 않 습니다. 수탁자에게는 다양한 주의 의무 외에 보고 의무와 장부 등 작성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민사신탁에서는 일반인이 수탁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또 자신의 일을 하면서 수탁 사무를 진행하게 되므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신탁 설정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의 신탁 사무 수행이나 종료 시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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