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8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사무까지의 조언자로서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사법서사로서도 장기간에 걸친 법무 고문적 비즈니스 기회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요? ⑶ 수탁자의 자격 요건에서 사법서사에게 법적 및 기타 장해 요소는 없 습니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신탁업법에 의한 규제가 있으므로 사법서사는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신탁업법에 규정하는 수탁자 요건은 영업신탁에 대해 타당하며, 영업이 아닌 민 사신탁에 대해서는 수탁자 요건이 제외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법서사나 변호사 등 재산 관리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수탁자가 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안이하게 수탁자 요건을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지 만, 이 문제에 관해서도 일사련으로서 연구를 강화해서 제언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평소 상담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적절한 수탁자가 존재하지 않음으로써 신탁 설정 이 적당한 사안에 대해서도 이를 단념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타인의 재산 관리를 업으로 하는 우리 법률 전문직자, 혹은 공익 법인 등이 일 정 요건 아래 민사신탁에 한해 수탁자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신탁업법 규제의 예 외(복지형 민사신탁 수탁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실현 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민사신탁에 대한 연구 및 보급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임의 단체(사법서사, 변호사, 기타 민사신탁 보급에 관심을 가진 개인으로 조직된 단체)가 모체가 되어 신탁업법 규제를 받는 신탁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복지형 민사신탁 수탁자 제도 실현의 전 망이 서지 않는 지금으로서는 이용자인 국민이 의도하는 재산 관리 운용과 생활 확 보를 목적으로 하는 민사신탁의 적정한 보급 촉진을 위해 대단히 효과적인 시도로 서 높이 평가받을 만하므로 일사련으로서도 주시해 나가고자 생각하고 있습니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