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285 ⑷ 유언대용신탁이 사법서사의 업무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지, 업무 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어느 정도인지요? 최근, 사법서사에 의한 재산 관리 업무에 대한 대응은 증가 추세에 있고, 그 중 에서도 민사신탁에 대해서는 그 유용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종전부터 상속 수속 에 관한 상담은 일상적으로 있지만, 대부분은 부동산 등기 신청에 관한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을 비롯한 신탁 제도의 활용은 사법서사에 의한 상속 수속 등 재산 관리 업무의 폭을 넓히게 되고, ‘상속 혹은 재산 승계는 사법서사에게’라는 인식을 이용자 시민들의 의식 속에 심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유언대용신탁 혹은 신탁 설정 업무로서의 통계 데이터가 없으므로 업무에서 차지 하는 비율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작년의 업무 보고에 기초한 통계 데이터에 의하면, 부동산 등기 634만 건, 상업 법인 등기 93만 건, 기타 등기(신탁 등기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합계 732만 건으 로, 사건 총수의 92%를 차지합니다. 이에 반해, 성년 후견을 포함한 재산 관리 관 계 업무는 7만 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탁 설정에 대해서는 통계상 여기에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의 보고 유형에 없으므로 여기에 계상하고 있는 지, 아니면 기타 업무 5만 6천 건에 포함되는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신탁 설정은 총 사건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정도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사법서사로서도 미래의 업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⑸ 유언대용신탁에서 사법서사의 역할에 관련하여 일사련은 어떤 노력 을 하고 계십니까?(예 : 전문 교육 실시, 홍보, 광고, 입법 활동 등) 일사련은 2008년부터 위원회 혹은 대책부를 설치하여 보급에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도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사법서사가 신탁에 대응하는 의의, 대응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나 직업윤리 등에 대한 연수회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또, 신탁에 대한 법률 전문직자의 자리매김이나 신탁 세제 등에 대해, 나아 가 고령자 등의 재산 관리 수단으로서 신탁과 임의 후견의 연계 등에 대해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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