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8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계속하고, 정부나 입법부 등에도 필요한 요구를 해 나가야 합니다. 3. 기타 ⑴ 일본에서는 가업 승계를 위한 신탁의 경우, 유류분에 관한 민법의 특 별법을 제정해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이해하고 있 는데,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질문은 ‘사업 승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유류분에 관한 민법 특례’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특례는 중소기업자가 사업 승계 시 상속인의 한 사람인 후계자에게 자사 주식 을 승계하고자 할 때, 다른 유류분을 가진 상속인으로부터 상속 시 평가액에 따른 유류분 감쇄 청구를 받음에 따른 재산 분산의 결과 사업 승계가 어려워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특례를 활용하면 후계자를 포함한 현 경영자의 유류분을 가진 상속인 전원이 합의하여 현 경영자가 후계자에게 증여 등을 한 자사 주식을 유류분을 산정하는 기 초재산에서 제외하거나, 혹은 기초재산에 산입하는 가액을 합의 시의 시가로 고정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증여 등이라는 것은 ‘해당 후계자가 해당 구 대표자로부터 받은 증여 또는 그 사람으로부터 받은 상속, 유증 혹은 증여’(중소기업의 경영 승계 원활화에 관한 법률 4조 1항)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탁에 관한 특례로서 마련된 것이 아닙니다. 또, 이 ‘증여’에 신탁 수익권 양도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선례도 찾아볼 수 없어 확 실하지 않습니다. 신탁도 포함되는 경우에는 정성령 등으로 그 취지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은데, 이것이 없는 이상 신탁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 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신탁에 의해서도 유류분 권리자로부터의 감쇄 청구권 행사 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업의 원만한 승계를 꾀하기 위해서는 유류분 감쇄 청구권이 행사되었을 때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제도를 제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사주를 신탁하고 의결권 행사에 관한 지도권을 후계자에게 주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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