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287 무의결권 주식을 발행하고 이것을 후계자 이외의 유류분을 가진 상속인에게 주는 제도를 조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⑵ 유언대용신탁은 성년 후견과 병용하거나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고 보여지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성년 후견 제도는 본인의 신상 간호와 이를 위한 재산 관리를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재산 보전과 본인을 위한 적정하고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자산 운용 등은 원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아파트 경영 등 수익 부동산이 있는 경우나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성년 후견 제도를 이용하면 위험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수익 부동산이나 사업 경영에 필요한 재산을 신탁 재산으로서 신탁을 설정한 후 임의 후견 계약을 체결하여 본인의 미래 신상 감호와 일상생활 자금 관리에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 임의 후견 계약이 발효되고 임의 후견인이 후견 사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 는 해당 임의 후견인이 수익자인 본인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수탁자를 감독하는 입 장에서 신탁과의 관계성이 문제가 됩니다. 임의 후견인의 권한이 신탁 재산에 미치 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서 향후 연구와 실천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⑶ 유언대용신탁에 의해 상속인 간에 현실적으로 발생한 분쟁이 있는 지, 있다면 그 사례를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인 사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감쇄 청구를 받았다는 불만을 제기 한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⑷ 유언대용신탁에 관련한 과세 기준(상속세, 증여세 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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