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8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2006년에 현행 신탁법이 제정됨에 따라 2007년도 세제 개정 때 신탁 세제가 정 비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신탁 재산에 속하는 자산 및 부채는 수익자가 가지는 것으로 간주하 고, 또한 그 신탁 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나 비용은 그 수익자의 수익 및 비용으로 간주하여 연도 과세되게 되었습니다. 이 경우 수익자는 실제로 수익권을 가진 사람으 로 한정되게 되었습니다. 또, 신탁 변경 권한을 실제로 가지고, 또한 그 신탁의 신탁 재산을 급부받도록 되어 있는 사람도 수익자로 간주되게 되었습니다(간주 수익자). 수익자 및 간주 수익자가 모두 존재하지 않는 신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해 수 탁자의 고유 재산과는 구별해서 법인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질문하신 유언대용신탁에 관해서는 차순위 수익자가 수익자가 되었을 때 위탁자 (당초 수익자) 또는 선순위 수익자로부터 수익권을 유증 또는 증여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고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다만, 신탁 종료 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등록 면허세 취급 등, 신 탁 조항의 설정 방법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등의 취급이 있기 때문에 신탁 종료 시를 내다보고 신탁 조항을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탁 조항 설정 방법에 좌우되지 않는, 신탁 설정 시에 신탁 종료 시까지 내다본 과세 관계를 정격으로 파 악할 수 있는 간결하고 명료한 신탁 세제 구축이 요구됩니다. 어쨌든, 현재로서는 국세청에서 발송되는 통지, 답변 등에 충분히 유의해야 하고, 신탁 설 정 시에는 자산세나 신탁 세제를 잘 아는 세무사의 확인을 받는 등의 배려가 필요합니다. ⑸ 마지막으로, 한국 법무사의 유언대용신탁 업무에 관련하여 시행 착 오를 줄이기 위한 주의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 등에 관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일본에서는 사법서사나 변호사를 중심으로, 민사신탁 조성에 의한 재산 관리가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의 실무 대응이 좀처럼 거기에 따 라가지 못하는 게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신탁을 설정한 경우, 수탁자는 신탁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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