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289 인 현금을 분별 관리 의무에 따라 관리를 해야 하지만, 신탁 재산으로서의 특별 계 좌 개설에 응하지 않는 금융기관이 여전히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실무 현장에서 일개 사법서사가 대응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므로 일사련으로서 조직적으로 정부나 의회, 혹은 금융기관으로 구성된 협회 등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제도상 문제로서는 ① 신탁 세제의 정비, ② 민사신탁에서의 수탁자 적격 문제 (현재는 영업신탁에서의 수탁자 규제가 그대로 민사신탁에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③ 등기 실무 정비 등이 기대됩니다. 이들에 대해서도 조직적으로 정부나 의회 등 에 정책 요구를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전문직자가 신탁 제도를 설계하거나 신탁 조항을 제안하는데 있어서의 주의점 으로서는 민사신탁뿐만 아니라 임의 후견이나 유언, 임의 대리 등 재산 관리에 관한 제반 제도에 대해 그 이념과 특징을 염두에 두고 해야 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즉, 민사신탁은 위탁자나 그 가족, 승계자 등(차순위 수익자나 귀속 권리자 등)의 평온한 생활 유지와 재산의 원만한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환 기능이나 도 산 격리 기능 등의 특징이 있고, 수탁자에게는 신탁 재산의 분별 관리 의무와 보고 의무 등 다양한 의무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민사신탁에서는 수탁자에 위탁자의 가족 등 법률 사무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취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 확 실하게 조언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도산 격리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분별 관리 는 필수 요청이기 때문에, 신탁 재산에 현금이 있을 때는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신 탁 계좌 개설에 노력할 필요가 있고, 신탁 재산에 부동산이 있을 때는 부동산 등기 가 필수입니다. 대항 요건이라고 해서 등기 유보 등의 방법을 제안하는 것은 실제로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또, 신탁 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체결하는 것이며, 법 률상 감독적 입장에 있는 사람을 개입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만큼, 신탁 조항 이 위탁자의 의도 실현에 적합한 것인지, 수탁자가 원하는 대로 위탁자의 재산을 수 익자의 이익이 아니라 수탁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 은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탁 계약서는 공정증서로서 작성해야 하며, 거래 관행으로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고령자가 위 탁자가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담에 응할 때는 신탁만을 제안할 게 아니라 유언이 나 임의 후견 계약도 함께 제안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많으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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