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법무사제도의 연혁과 변천에 관한 몇 가지 고찰 / 황정수 23 착수금이나 사례금으로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점에서 상당한 가치가 있 는 것 같습니다만 현재의 제도로 보아서 신청사건 중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審訊하는 경우 가 있습니다. 審訊이라고 하면 판사 앞에 나가서 신청인과 비신청인 본인 혹은 대리인이 나가서 심신을 하는데 이것도 일종의 재판이올시다. 그러한 경우에 사법서사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면 물론 유능한 사법서사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다년간 경험을 쌓고 또 법이론에 있어서도 변호사 못지 않는 훌륭한 그런 사법서사에 한해서 그런 일을 맡겨 도 괜찮다고 생각하나 전반적으로 사법서사의 질 전체를 따져 볼 적에는 판사 앞에 나가 서 일종의 재판인 심신에까지 종사한다고 하는 문제는 좀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 ㈏ 사법서사법시행규칙 중 개정규칙(1970. 3. 27. 공포 대법원규칙 제409호) 한편, 1970년 1월 1일 사법서사 중 개정법률이 법률 제2171호로 공포 시행 됨에 따라 사법서사법 시행규칙 중 개정규칙이 1970년 3월 27일 대법원규칙 제409호로 개정·공포되었다. 개정된 이 규칙에 따라 사법서사의 간판에 「○○ 지방법원장 인가」라는 문자를 삭제하는 한편, 「사법서사 〇〇〇 사무소」를 「사 법서사 〇〇〇 법무사무소」로 고쳐서 걸도록 하였다. 또한 수명의 사법서사가 공동으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에는 1개의 간판에 「사법서 사 〇〇〇 공동법무사무소」로 하여 부착하도록 하였다. 또 사법서사가 휴업하고 자 할 때에는 휴업 7일 전에, 휴업했던 자가 다시 개업하고자 할 때도 개업 7 일 전에 각각 소관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하도록 했고, 업무검열 “3개월 마다”를 “6개월 마다”로 개정하였다. ㈐ 개정법의 특징 사법서사에게 법원·검찰청 기타 관서에 제출하는 대서업무뿐 아니라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명문규정을 두고, 휴업제도를 인정토록 하며, 대 한사법서사협회와 사법서사회를 법인화하여 그 재산의 합리적 유지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법서사의 사무개선향상을 도모하고 사법서사와 유사한 세무사법·공인회계사법등과 균형이 맞도록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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