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02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Ⅱ. 1. 유언대용신탁 등의 이용실태 및 현황 질문 中 ⑵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신탁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계약서, 등기신청서 작성 등 사례 포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 하셨습니다. “신탁등기에서 특이한 점으로 ‘신탁 목록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 목 록에 기재해야 할 정보로서 ① ~ ⑦까지, 7가지가 있고, ⑤ 신탁재산 관리 방법과 ⑦ 기타 신탁조항에 대해 어디까지 등기하느냐의 판단에는 일정 전문적 지식과 상당한 식 견이 필요하다.” Ⅲ. 1. 유언대용신탁 등의 이용실태 및 현황 질문 中 ⑶ “유언대용신탁 외에 일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탁유형(예 : 사업승계 목적의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알려주십시오.”에 대한 질 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등기 기재 례에 대해서도 아직 부족하고 통일되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사전에 등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 위와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⑤와 ⑦에 대한 등기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듣 고 싶으며 그와 관련하여 주의를 하여야 할 부분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또한 등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안이 등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요? ▶ 아울러 신탁목록에 기록해야 할 사항인 수익자의 기재에 대해 그 필요성 여부에 대 한 검증을 언급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사법서사나 변호사, 세무사가 저술한 서적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추천하시는 서적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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