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24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① 사법서사에게 등기에 관한 신청을 대리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 ② 사법서사의 휴업제도를 인정하되, 휴업기간은 2년을 한도로 함. ③ 사법서사회와 대한사법서사협회를 법인으로 함. ⑷ 1973년 사법서사법 일부개정(1973. 2. 24. 법률 제2551호) - 維新과 사법서사감독의 이원적 체계 - ㈎ 배경 및 주요내용 1973년 2월 20일 유신체제하의 비상국무회의가 사법서사법중 개정법률을 의결하여 2월 24일자 법률 제2551호로 공포했다. 58) 이 개정법은 유신이념 하 에 사법부 정화에 그 목적을 둔 것으로, 특히 사법서사 업무의 범위와 정원, 보수, 합동사무소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 하도록 했다(법 제2조 제3항). 다만 사법서사 인가, 고시, 교육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사법서사감독의 2원적 체계가 되었다. 사법서사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감독권과 법칙을 강화한 이 개정법은 사법 서사의 자격요건도 강화하여 7년 이상 법원주사보나 검찰주사보 이상의 직에 있던 자 또는 5년 이상 법원사무관이나 검찰사무관 이상의 직에 있었던 자에 게 사법서사의 자격을 부여하도록 했다(법 제4조). 그리고 지방법원장은 사법서 사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도록 했고(법 제9조),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이 본인 또는 대리인임을 확인하고 그 확 인방법 및 내용 등을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했다(법 제13조). 58) 당시 비상국무회의 회의록을 보면, “... 그리고 제136호는 사법서사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감독권과 벌칙 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종전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던 사법서사의 업무, 정 원, 보수와 사무국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둘째 사법서사의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셋째 지방법 원장은 사법서사에 대하여 합동사무소의 설치를 명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넷째 사법서사 인가증의 대여 금지를 명문화하고, 다섯째 사법서사가 사건의 위촉을 받은 경우에는 위촉인이 본인 또는 그 대리인임을 확 인하고 그 사유를 사건부에 기재하도록 하며 여섯째는 인가취소사유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일곱째 소관 지방 법원장은 공소가 제기된 사법서사에 대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여덟째 죄칙 조항을 신설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중략)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심의 통과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총리) “질문 없 습니까? 통과합니다.” 사법서사법 중 개정법률 제12호 비상국무회의(1973. 2. 20.) 법률 제2551호(1973. 2. 24.공포) 의 국무회의 회의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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