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303 “전문직이 관여하는 민사신탁의 대부분은 재산관리 승계형 신탁이며 그 밖에 ‘부모 사후 신탁’, ‘후계 유증형 수익자 연속신탁’, ‘사후 사무 위임 신탁’ 등이 있다.” Ⅳ. 2. 유언대용신탁과 사법서사와의 관계 ⑴ “유언대용신탁에서 사법서사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신탁 관리인, 신탁 감독인, 수익자 대리인 등 수익자 보호 관계인에 대해서 언급하시 면서 수탁자와 같은 규제도 없고 이러한 부분에 사법서사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 ▶ 재산 관리 승계형 신탁에서 신탁행위로서 그 밖의 신탁과 유사하거나 포섭할 수 있 는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을 듯한데, 재산관리 승계형 신탁과 그 밖의 신탁들과 관 계에서 그 내용 및 절차적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 기타 신탁의 내용이나 절차 면에서 재산 관리 승계형 신탁의 신탁행위로 처리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인지요? ▶ 이 부분에 대해 사법서사가 수탁자의 지위는 현행 법령상 담당하기 어렵지만 신탁 관리인 등의 역할은 할 수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됩니다. 사법서사의 신탁관리인으 로서의 역할 가능성과 실례에 대하여 듣고 싶습니다. ▶ 한국 신탁법상으로도 법무사가 신탁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데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법서사의 신탁관리인 등의 선임요건 및 권한 등은 어떠한지요? 제67조(신탁관리인의 선임) ①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위탁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신탁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 만, 신탁행위로 신탁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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