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305 Ⅴ. 3. 기타 ⑵ “유언대용신탁은 성년후견과 병용 또는 보완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임의후견인의 권한이 신탁재산에 미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일로서 향후 연구 와 실천이 기대되는 바입니다.” Ⅵ. 2. 유언대용신탁과 사법서사와의 관계 ⑶ “수탁자의 자격요건에 있어서 사법서사에게 법적 기타 장애요소는 없는지요?”에 대한 질문에 대해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신탁업법의 규제와 적절한 수탁자의 부재로 인하여 사법서사 등으로 구성된 임의단체 가 모체가 되어 신탁업법 규제를 받는 신탁회사 설립을 위해 필요한 작업을 시작하였다.” ▶ 임의후견인제도가 본인, 즉 수익자의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무에 대해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이므로, 신탁과 관련하여서는 수탁자의 권한 행사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을 하면서 수익자의 적절한 권리행사를 지원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기능은 신탁 관리인, 즉 수익자 보호 관계인의 역할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입니다. ▶ 앞서 2-⑴ 유언대용신탁에서 사법서사의 역할에 대한 질문에서는 “신탁 관리인, 신탁 감독인, 수익자 대리인 등 수익자 보호 관계인에 대해서 언급하 시면서 수탁자와 같은 규제도 없고 이러한 부분에 사법서사로서의 역할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언급하신 <사법서사의 수익자 보호 관계인으로서의 역할>에 대한 부분과 <임의후견 인의 권한이 신탁재산에 미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는 부분에 대한 추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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