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0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Ⅶ. 자기신탁(自己信託)에 관한 추가 질의 Ⅷ. 유류분 반환(감쇄)청구의 대상여부에 대한 질의 "유언대용신탁으로 인하여 상속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 상속인이 유류분반환(감 쇄)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한국과 일본의 대부분은 학설은 유증 또는 사 인증여와 유사한 점과 그 도입취지를 고려하여 대상성을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일사련 또는 다른 임의단체 등의 민사신탁의 보급촉진을 위한 신탁 회사 설립 모색에 대한 구상 또는 경과 등을 개략적으로나마 알 수 있을까요? ▶ 일본에서의 위탁자가 수탁자가 되는 자기신탁의 활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참고로 대한민국은 자기신탁(自己信託)에 대해서 그 작성은 공정증서작성에 의한 방 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신탁법 제3조 제2항), 이에 대한 공증사무처리와 관련 하여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에 “자기신탁선언”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공증사무처리를 못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본의 상황은 어 떠한지요? ▶ 자기신탁과 다른 신탁의 결합형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실무현실은 어떠한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민법 제1113조(유류분의 산정)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 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 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 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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