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307 그러나 ① 유류분제도가 1977년 12월 31일 도입되었으나 그 도입 필요성(부양, 상속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 등)은 현재 관점에서는 감소한 부분이 있다는 점 ② 신탁재산의 독립성 ③ 그와 관련하여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으로 볼 수 있는 지 ④ 또한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할 때 사후수익자에게 이를 증여했다 고 볼 수 있는지 1) 등에 대한 반론도 있고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회장님의 견해는 어떠한지요? 또한 일본의 학설 및 판례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대한민국의 대법원 판례는 “민법 제1113조에서 말하는 증여재산이란 상속개시 전에 이미 증여계약이 이행되 어 소유권이 수증자에게 이전된 재산을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입장입니다(2012. 12. 13. 선고 2010다787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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