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315 『초고령화 사회를 대비한 자산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유언대용 신탁제도』에 관한 질의 및 토론문에 대한 답변 일본사법서사회연합회 부회장 구지라이 야스오(Kujirai Yasuo, 鯨井 康夫) [재질문] 질문자 : 대한법무사협회 법제연구위원 이창용 - 번호는 답변 번호와 동일합니다. Ⅱ. 1. 유언대용신탁 등의 이용실태 및 현황 질문 中 ⑵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재산이 부동산인 경우 신탁등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계약서, 등기신청서 작성 등 사례 포함)”에 대한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 하셨습니다. “신탁등기에서 특이한 점으로 ‘신탁 목록에 기록해야 할 정보’를 제공해야 하고 그 목 록에 기재해야 할 정보로서 ① ~ ⑦까지, 7가지가 있고, ⑤ 신탁재산 관리 방법과 ⑦ 기타 신탁조항에 대해 어디까지 등기하느냐의 판단에는 일정 전문적 지식과 상당한 식 견이 필요하다.”

RkJQdWJsaXNoZXIy ODExNj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