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16 법무연구 제8권 (2020. 9.) 【질 문】 “등기 기재 례에 대해서도 아직 부족하고 통일되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으며, 사례에 따라서는 사전에 등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것.” ▶ 위와 같은 답변에도 불구하고 ⑤와 ⑦에 대한 등기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사항을 듣 고 싶으며 그와 관련하여 주의를 하여야 할 부분은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신탁 목록에 기재해야 할 사항(등기 사항)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③ 수익자와 더불어 수익자 지정에 관한 조건이나 수익자를 정하는 방법이 있을 때는 그 규정, 신탁관리인이나 수익자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도 기재하게 됩니다. 또, 수익자를 정하지 않는 신탁에 대해서는 그 규정도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을 기재할 때는 수익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밖에 수익 증권 발행 신탁일 때의 그 규정이나 공익 신탁일 때의 그 규정도 등기 사항이지만, 유언 대용 신탁일 때는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⑤ 신탁 재산 관리 방법(처분을 포함)은 수탁자의 신탁 사무 처리에 대한 구체 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탁 계약서에는 상세하게 기재합니다. 신탁 등기 는 다른 권리에 관한 등기와 마찬가지로 대항 요건이므로 제3자에게 대항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신탁 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익자의 지시에 따라 처분한다’거나 ‘처분하려면 수익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는 계약 조항이 있는 경우에 이것을 등기하지 않으면 위탁자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게 되어 문제가 됩니다. 또, 이것을 신탁 목록에 기재해 둠으로써 처분 등기 신청 시에는 수익 자의 지시 또는 승낙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않으면 수리되지 않게 됩니다. 신탁 계약서에 기재된 모든 관리 방법을 빠짐없이 기재한 신탁 목록을 보는 경우가 있 는데, 해당 부동산에 관한 사항에 한해 기재하면 충분하고, 신탁 목록이 공시되는 것이라 는 점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⑦ 기타 신탁 조항에 대해서도 ⑤와 마찬가지로 제3자 대항 요건으로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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