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자산 관리 및 분쟁 방지를 위한 신탁 제도 / 鯨井 康夫 317 【질 문】 ▶ 또한 등기관과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사안이 등기관과의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인지요? 【답 변】 신탁 등기에서의 등기 사항 규정은 부동산등기법 97조에 그 규정이 있는데, 그에 따르 면 ‘기타 신탁 조항’이 등기 사항으로서 제시되고 있지만, 어떠한 사항을 어떠한 표현으 로 등기하면 되는지, 선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등기의 공시 기능에 주목한다면 일정 양식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기재 여부 또는 기재 방법에 대해 등기관의 지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재 사항에 대해 사전에 등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며, 구체적 사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질 문】 ▶ 아울러 신탁목록에 기록해야 할 사항인 수익자의 기재에 대해 그 필요성 여부에 대 한 검증을 언급하시는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유언 대용 신탁에서의 수익자는 유언의 수유자가 되는 셈입니다. 유언의 경우에는 상 속이 발생할 때까지 수유자를 은닉해 둘 수 있지만, 유언 대용 신탁에서는 수유자를 당 초 수익자로 한 경우 은닉해 둘 수가 없습니다. 신탁 등기의 공시 기능을 신탁 재산 거 래의 안전 확보나 신탁의 도산 격리 기능에서 찾는다면 수익자의 공시는 필요 없다고 생 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질 문】 ▶ 사법서사나 변호사, 세무사가 저술한 서적이 다양하게 출판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추천하시는 서적을 언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 변】 이론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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