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연구 8권(2020.9)

318 법무연구 제8권 (2020. 9.) Ⅲ. 1. 유언대용신탁 등의 이용실태 및 현황 질문 ⑶ “유언대용신탁 외에 일본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신탁유형(예 : 사업승계 목적의 신탁, 수익자 연속신탁 등)과 그 내용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알려주십시오.”에 대한 질 문에 대해 다음과 같은 취지로 답변하셨습니다. “전문직이 관여하는 민사신탁의 대부분은 재산관리 승계형 신탁이며 그 밖에 ‘부모 사후 신탁’, ‘후계 유증형 수익자 연속신탁’, ‘사후 사무 위임 신탁’ 등이 있다.” 1. 「신탁법(제4판)」 아라이 마코토 저(유히카쿠) 2. 「신탁법(현대 민법 별권)」 도가우치 히로토 저(유히카쿠) 축조 해설서로서 1. 「조해신탁법」 도가우치 히로토 편저(고분도) 2. 「축조 해설 새로운 신탁법(보정판)」 데라모토 마사히로 저(상사법무) 실무서로서 1. 「효과적 활용 사례에서 보는 민사 신탁의 실무 지침」 일반사단법인 민사신탁추진센 터편(민사법연구회) 2. 「신정 새로운 가족 신탁」 엔도 에이시 저(니혼카조출판) 3. 「가족 신탁 계약」 엔도 에이시 저(니혼카조출판) 4. 「민사 신탁 실무 핸드북」 엔도 에이시 외 편, 일반사단법인 민사신탁추진센터 편집 협력(일본 법령) 【질 문】 ▶ 재산 관리 승계형 신탁에서 신탁행위로서 그 밖의 신탁과 유사하거나 포섭할 수 있 는 내용을 기록할 수도 있을 듯한데, 재산관리 승계형 신탁과 그 밖의 신탁들과 관 계에서 그 내용 및 절차적 차이점이 무엇인지요? 【답 변】 ‘재산 관리 승계형’, ‘부모 사후’, ‘후계 유증형 수익자 연속’이라는 것은 주된 신탁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에 주목한 통칭이며, 각각 별개의 신탁 유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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